검색 결과에 따르면 의료 컨퍼런스에서의 식사 및 숙박 비용은 일반적으로 의료비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.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회의가 귀하, 귀하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경우 회의 등록비 및 회의를 오가는 교통비는 의료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.[1][2]
2. 그러나 의료 컨퍼런스 참석 중 식사 및 숙박 비용은 세법 제213조[1][2][4]에 따라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.
3. IRS는 자녀의 만성 질환과 관련된 의료 컨퍼런스에 참석한 부모가 등록비를 의료비로 공제할 수는 있지만 식비 및 숙박비는 공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[4].
4. 식사 및 숙박비는 컨퍼런스 참가자의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지만 출장 등의 상황에 따라 공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[5]. 그러나 이는 의료비 공제가 아닌 사업비 공제에 해당됩니다.
5. 의료비 공제의 경우 양식 1040 또는 1040-SR의 스케줄 A에 항목별로 공제해야 하며 조정 총소득(AGI)의 7.5%를 초과하는 비용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[2].
요약하자면, 등록비, 교통비 등 의료 컨퍼런스 참석과 관련된 특정 비용은 공제할 수 있지만, 컨퍼런스 중 식사 및 숙박에 대한 특정 비용은 IRS 규정에 따라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.
인용:[1] https://www.taxnotes.com/lr/resolve/tax-notes-today-federal/conference-cost-deductible-as-medical-expense/10rl5
[2] https://www.irs.gov/taxtopics/tc502
[3] https://ttlc.intuit.com/community/tax-credits-deductions/discussion/are-medical-conference-expenses-registration-fees-transportation-food-expenses-tax-deductible-for-a/00 /272080
[4] https://semaria.com/news/medical-expenses-travel-conferences/
[5] https://hearingreview.com/inside-hearing/events/tax-deductions-for-convention-and-educational-seminar-attendance